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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면세유 이용 규정 업데이트,농업인을 위한 중요 정보

by 조항리 2024. 4. 11.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면세유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농업 기계와 장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주요 사항과 면세유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위반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2024.04.0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난방기: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노지용 난방기기, 예를 들어 열풍방상팬이 이제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냉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다양한 형태의 농업용 차량, 특히 픽업형 트럭 등이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규격이 확대되고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공급 대상 업종에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로는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유 가격정보 및 주유소 찾기 면세유의 가격 정보 및 가까운 주유소 찾기는 오피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면세유 사용 위반 유형

 

2024.04.0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도 외 사용: 농업기계용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타 비농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폐기, 매매 또는 구입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면세유를 받는 행위는 위반입니다.

 

거짓·부정 신고: 농산물 건조기로 사용되지 않는 기기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사 장비에 대해 면세유를 계속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면세유 구입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면세유를 양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결론

 

면세유 공급 대상의 확대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확한 사용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인들은 지역 농협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등록하고, 면세유 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위반 유형들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